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영세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했음에도 선의의 피해를 입는 영세사업자의 고충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청소년보호법에 과징금 면제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 명확히 규정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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