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체육회가 올해 새로운 조직으로 출범하면서 경북도 퇴직 공무원과 특정인을 신설 부서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체육회장인 경북도지사가 체육회 사무처장을 관례처럼 경북도 퇴직 공무원에 맡긴 데 이어 또 다른 퇴직 공무원에게 자리를 주려 해서다. 체육회가 경북도 퇴직 공무원을 위한 관변단체라는 부정적 비판이 나올만하다.
경북체육회는 지난 3월 이전의 생활체육회와의 통합으로 조직의 덩치가 커지자 조직개편에 나서 2부 6팀을 둔 새로운 체제로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사무처장 아래 사무처 2부 책임자인 본부장(서기관급) 인사로 생겼다. 경북도의 퇴직 공무원과 체육회 출신의 특정인으로 내정됐다는 낙하산 인사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조직 체제를 정비할 때도 제대로 된 여론 수렴이 없었다며 불만을 제기했던 체육인들의 반발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내정 과정도 의문투성이다. 당초 경북도는 현직 4급 과장을 1회 본부장으로 파견키로 한 방침을 뚜렷한 이유없이 바꿔 퇴직 공무원을 내정했다. 남은 본부장 역시 파격적 승진을 통한 체육회의 특정인 내정설이 나돌았다. 새 조직을 이끌 능력을 갖춘 적임자를 찾기 위한 공모와 같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절차조차 없었다. 객관성과 형평성을 잃었다는 체육회 안팎의 오해는 마땅하다.
내정설처럼 인사가 되면 경북체육회는 공고한 3중의 전'현직 경북도 공직체제를 갖춘다. 경북도지사 회장 아래, 대물림되는 퇴직 경북도 공무원 자리인 사무처장에다 또다시 경북도 퇴직 공무원 출신의 신임 본부장 체제로 짜여지기 때문이어서다. 체육행정에 밝은 체육인 출신이 설 자리는 없는 셈이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런 체육회 조직 틀은 자칫 단체장 선거 때는 악용될 소지도 없지 않다. 일부에서 체육회 조직을 우려하는 시각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사무처장과 본부장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공모제로 찾아야 한다. 체육회가 더 이상 퇴직 공무원을 위한 단체여서는 안 된다. 경북도는 물론 경북 체육의 미래와 체육인 모두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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