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선거비용 허위 청구, 근절 대책 마련하라

1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4'13 총선 선거비용 허위 청구 및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이다. 두 가지 혐의 모두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특히 죄질이 나쁜 것은 선거비용 허위 청구다.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업체에서 리베이트로 받은 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신고해 1억원을 보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한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선거비용 허위 청구를 이용한 세금 도둑질은 우리 정치판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내란 선동 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자신이 대표였던 홍보업체 CNP를 통해 교육감'지방선거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440만원의 세금을 빼먹은 바 있다. 이런 행위가 가능한 이유는 현행 선거비용 보전 제도의 허점에 있다. 정당이 업체와 입을 맞추면 선거비용을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는 반면 실사(實査) 제도는 허술하다는 것이다.

각 당이 4'13 총선 비례대표 선거비용으로 신청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과다 청구된 사실은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새누리당은 47억531만원을 신청했으나 4억5천880만원(9.8%)이, 더불어민주당은 45억8천780만원 신청에 7억4천656만원(16.3%), 국민의당은 40억4천348만원 신청에 5억4천899만원(13.6%)이 각각 과다 청구로 드러나 보전받지 못했다. 업체와 입을 맞추면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음을 감안하면 과다 청구로 판명된 금액은 실제보다 훨씬 적을 것이란 의심을 갖게 한다.

선거비용 허위 청구는 '선거공영제'를 사익 추구에 악용하는 파렴치한 범죄다. 이런 관행이 계속되는 한 선거공영제의 건강한 유지'발전은 공염불이다. 그래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단돈 1원도 허위 청구하지 못하도록 선거비용 검증 시스템을 보완'강화해야 한다. 사후적으로는 '선거비용 허위 보전 청구죄'를 신설해 선거비용을 과다 계산해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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