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방부 "성주읍까지 1.5km 거리…전자파에 안전"

위해성 검증 안 돼 주민들은 불안

사드 배치를 앞두고 사격통제레이더가 내뿜는 강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사드 포대에 배치될 X밴드 레이더가 뿜어내는 전자파가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성주군 주민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사드 포대에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요격미사일을 유도하기 위한 TPY-2(TM'종말단계) 레이더가 배치된다. 원거리 탐지 능력을 보유한 X밴드 레이더로 탄두식별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레이더가 내뿜는 강력한 전자파를 가까이서 쐬면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사드 포대를 운용할 시 엄격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레이더에서 전방 100m까지는 모든 인원이 통제되는 구역으로 안전펜스가 설치된다. 또 전방 3.6㎞까지는 '비통제인원 출입제한' 구역이다. 이는 이 구역 내에 있는 건물이나 타워 등이 레이더 최저 탐지고각(5도) 이상의 높이에 해당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3.6㎞로 가정할 때 건물 높이가 315m 이상이어야 한다. 63빌딩의 높이가 249m인 점을 고려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 건물은 주변에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사드 배치 지역부터 성주읍까지 거리가 대략 1.5㎞로, 전자파에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8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사드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세기는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의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이런 국방부의 설명에도 전자파의 위해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고 운용상 실수 등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후보지 주민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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