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주군 "사드, 법정에 세우자"…실제 배치 가시밭길 예고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생략, 분명 행정절차상 잘못"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성주 성산리 성산포대 배치와 관련, 성주군이 행정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말 배치까지 법적 공방이 벌어지면서 실제 배치까지는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13일 국방부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변호인에게 의뢰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퉈보도록 하겠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성주군은 관련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성주군이 법적 대응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는 국방부의 사드 성주 배치 결정 '무효' 판결이다.

성주군에 따르면 국방부의 절차적 하자는 사드 배치처럼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 국방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주민공청회가 열린 적은 없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이나, 국가정보원장이 국가 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이번 사드 배치 결정에 적용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행정절차상 하자"라며 "이미 사드가 어떤 장비이고, 우리나라에 배치된다고 알려진 상황인데, 고도의 기밀 사항이나 긴박한 군사작전 수행으로 볼 수 있는가를 다퉈야 한다. 변호사에게 자문해 법적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군 고문변호사는 판'검사 출신인 김중수'김승희 변호사가 맡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는 법적 분쟁에 대비,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법리상 논리를 만들고 있다. 사드가 주한미군의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는 주한미군이 한국 환경법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사드 배치를 막을 수만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면서 "필요하다면 우리나라 최고 로펌의 힘도 빌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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