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이 단독 보도한 '울릉군 공수의사가 유기견을 수술 실습에 활용해왔다는 의혹'(본지 6일 자 8면, 11일 자 8면, 13일 자 9면 보도)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되면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울릉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공수의 A씨와 공중방역수의사 B씨, 울릉군은 수술을 당한 6마리의 개가 유기견이 아니라 A씨와 B씨가 입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유기견을 입양할 때 어떠한 서류도 남기지 않았다. A씨 등은 입양했다는 유기견을 집 밖에 풀어놨고, 배가 고픈 개들이 A씨가 운영하는 식당 주변에 모여들면 직원이 먹을 것을 내주는 정도로만 관리했다.
사실상 유기견을 재방사한 셈이다. '울릉군 유기동물보호사업 실시계획'은 유기동물 재방사를 금지하고 있다.
울릉군은 또 상당수 유기견을 정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이 지난 7일 A씨의 식당 주변에서 압수한 개 10마리 외에 얼마나 많은 유기견이 수술을 당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A씨가 "수술을 하다 죽은 게 아니라 최근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유기견 3마리 중 1마리도 전산망에 등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락사 관련 서류도 남기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다. 지자체는 유기견이 발생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정 보호소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유기견은 울릉군과 유기동물 보호소 계약을 맺은 A씨의 병원이 아닌 B씨 숙소 옆 판자로 만든 개집에서 관리됐다.
울릉군은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묵인해왔던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게다가 울릉군은 올해 A씨와 유기동물 보호소 계약조차 맺지 않았다. 결국 무자격 수의사가 군내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안락사에 이르게 한 것이다.
울릉군 관계자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12일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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