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회수련회서 여중생 성추행한 60대 장로 실형

교회 수련회에 참가한 여중생과 주일학교 여교사들을 성추행한 교회 장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15일 미성년자와 여대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북구 한 교회 장로 정모(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교회 수련회에 참가한 여중생(15)에게 다가가 "넌 내꺼야. 밤에 생얼을 보러 갈 테니 숙소 문을 열어 놓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뒷목을 여러차례 만지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볐으며, 같은 날 저녁에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정씨는 또 2013∼2015년 교회에서 당시 20대 초반의 여대생인 주일학교 초등부 교사 2명을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며 자신의 얼굴을 이들 얼굴에 맞대 비비거나 어깨와 목덜미를 주물르는 등 반복적으로 성추행했다.

장로 정씨는 "호의로 대했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이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교회 내 지위 때문에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해 죄책감 없이 점점 더 추행의 강도를 높여갔다"며 "반복되는 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고통받았음에도 반성은커녕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실형을 선고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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