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금융사 간 이전 서비스가 시작된다. ISA 수수료와 수익률 비교 공시에 이어 계좌 이동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ISA 고객유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ISA 가입자가 18일부터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금융회사를 바꾸거나 편입 상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출시된 ISA는 한 계좌에서 예'적금이나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하면서 순이익의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9.9%의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그동안 금융사 간 계좌 이동이 불가능한 데다 5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세제혜택이 없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및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세제혜택이 유지되는 계좌 변경 절차를 준비해 왔다.
금융사간 ISA 계좌 이동은 기존 금융사의 ISA 계좌에 있는 금융상품을 환매해 현금화한 뒤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계좌로 돈을 보내고 다시 ISA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계좌 이전을 희망하는 ISA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원스톱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계좌 이전 자체에 대한 수수료는 없지만 기존 계좌의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ISA 계좌 이동이 가능해져 금융사들이 수익률 제고와 수수료 인하 등 고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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