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지급 급증

2011년 383건→작년 3천871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건수는 3천871건이었다. 2014년보다 873건이 늘어난 규모다.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11년 383건에서 2012년 481건, 2013년 651건, 2014년 2천99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원 이상을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해야 한다. 이를 어긴 사업자를 소비자가 고발했을 때 미발급 금액의 20%가 포상금(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으로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 건수가 늘어난 데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영향이 크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2010년에 변호사업, 세무사업, 종합병원, 일반교습 학원 등 30개 업종을 의무발행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2013년 10개, 2015년 4개, 올해 5개 등 매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추가해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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