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저임금 올랐지만…264만 명엔 '그림의 떡'

근로자 13.7% 최저임금 못 받아…1년 새 30만 명 늘어 '사상 최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일 년 만에 무려 30만 명 넘게 늘어 사상 최대인 26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63만7천 명에 달했다. 전체 근로자 1천923만2천 명의 13.7%로, 기존 최고치였던 지난해 3월(232만6천 명)을 뛰어넘었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222만1천 명으로 사상 처음 2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후 경기회복으로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 2012년 8월 169만9천 명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청년실업 악화와 경기둔화 등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2013년 3월 208만6천 명으로 200만 명을 다시 넘어섰고, 2014년 3월 231만5천 명, 지난해 3월 232만6천 명이 됐다.

게다가 올해 3월에는 1년 새 무려 31만 명이 늘어난 263만7천 명을 기록했다. 외부적인 환경요인으로는 청년실업 급증과 조선 구조조정 등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여건이 크게 악화된 탓이 있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미약한 단속 의지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수년 새 정부의 최저임금법 위반 적발건수는 크게 줄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가 사업장을 감독해 최저임금 미지급을 적발한 건수는 2011년 2천77건에서 2013년 1천44건, 지난해 919건으로 감소했다.

정부의 제재도 미미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업주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11∼2015년 고용부가 적발한 3만2천997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중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 건수는 64건, 과태료 부과건수는 17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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