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최종 불허했다.
18일 공정위는 두 기업이 결합하면 전국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CJ헬로비전이 가입자 1위로 시장 지배적 지위가 강화된다는 점을 불허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합병할 경우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 도'소매시장 등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15일 전원회의에서 나왔으며 지난해 12월 1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한 지 228일 만의 불허 결정이다.
양사의 주가는 희비가 엇갈렸다. CJ헬로비전 주가는 기업경영 활동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는 우려 속에 전날보다 140원(1.40%) 하락한 9천860원에 장을 마감했다. 반면 1조원의 여유 자금이 생긴 SK텔레콤 주가는 전날보다 2천500원(1.13%) 오른 22만3천원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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