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靑 민정수석 우병우 처가 부동산 넥슨과 거래

상속 받은 부동산 5년 전에 매매…조선일보, 인사 부실검증 의혹 제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8일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이 다리를 놔주는 대신 우 수석이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을 눈감아줬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18일 자 1면)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8일 자에 넥슨 측이 5년 전 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1천326억원에 매입한 것은 우 수석의 부인 등이 2008년 부친 사망 이후 상속세 납부 문제로 고민하던 차에 우 수석과 대학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던 진 검사장이 우 수석의 처가와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를 주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검사장은 우 수석의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2년 후배다. 조선일보는 또 진 검사장이 지난해 2월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 담당 책임자로 있던 우 수석이 처가의 '강남역 상속 부동산'을 매입해준 일 때문에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문제삼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해당 부동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4필지 3천371.8㎡로, 우 수석의 장인이 1987∼2003년까지사들인 곳이다. 이 부동산은 우 수석 부인을 포함한 딸 네 명이 상속했고, 2011년 3월 넥슨에 약 1천326억원에 매각됐다. 넥슨은 인근 40평 부지를 추가로 매입했다가 2012년 한 부동산 개발 회사에 한꺼번에 되팔았다. 지금은 지상 19층'지하 8층의 새 건물이 들어섰다.

우 수석은 이날 자신의 입장을 담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 "(조선일보가) 마치 내가 진경준을 통해 넥슨 측에 (처가 보유 부동산)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선일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처가로부터 확인한 결과 처가는 ㅈ공인중개사 사무소에 10억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며 "매매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처가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진경준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넥슨 지주회사 대표) 김정주와는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 번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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