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식품류 등을 한약재로 둔갑시키거나 질병 치료에 효험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로 9개 위반업소를 적발, 형사입건했다.
시에 따르면 A업소는 조릿대 잎을 임의로 추출'가공해 두뇌 개발에 효험이 있는 것처럼 한약재로 둔갑시킨 뒤 최근 2년간 1박스(60팩)당 25만원씩에 판매, 6천만원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 B업소 등은 우엉, 도라지, 수입 식품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을 암, 심혈관 등의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현혹시켜 고가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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