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소위 '복덕방 변호사' 활동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 변호사는 작년 1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홈페이지, 블로그, SNS에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할 지자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총 801개 중개 매물을 홈페이지에 올려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9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기업법과 인수합병(M&A) 전문으로 이름을 날린 공 변호사는 작년 12월 변호사 4명으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이란 회사를 세우고, 지난 1월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시작했다. 전통적인 법률시장이 포화하자 부동산 시장에 눈을 돌린 것이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도 법률행위인 만큼 변호사에게 업무상 강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저렴한 최대 99만원을 받겠다고 선언해 소비자의 눈길을 끌었다.
변호사가 차린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체 등장에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 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이라며 공 변호사 등이 불법으로 진입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며 들고 일어섰다.
올해 3월 협회는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위법'으로 유권해석을 내렸고 관할 강남구청은 별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협회는 5월에는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법의 무등록 중개행위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며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공 변호사 기소로 연 2조원대 부동산 중개시장 진입을 둘러싼 변호사 업계와 공인중개 업계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