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양도세 신고 휴대폰으로 한번에 'OK'

국세청 종합안내 서비스 시작…양도 전 예상세액 미리 계산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양도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하는 서비스가 19일부터 시작됐다.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증빙서류 제출과 세액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서비스가 가능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작했다.

부동산을 가진 수많은 납세자가 매년 양도세 신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일회성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세액 계산이 복잡해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 신고하는 것이 어려웠다.

종합안내 서비스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납세자 스스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주택이나 토지를 양도하는 납세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고 신고와 납부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또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비과세나 감면 해당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이나 추가 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요건과 같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나 주요 절세사례도 제공한다.

특히 납세환경 변화에 맞춰 언제 어디서나 전자신고와 첨부서류 제출을 휴대전화로 한 번에 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다만, 단일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으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앱을 내려받으면 양도세 신고는 물론 계약서나 공제비용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모바일 납부 서비스도 개발해 신고와 서류 제출, 세금 납부까지 모바일로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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