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의 삭발 투쟁까지 불러온 봉화 물야면 가평리 대형 축사 허가(본지 6월 16일 자 10면, 7월 6일 자 14면, 18일 자 10면 보도)와 관련, 박노욱 봉화군수가 18일 2동 전체에 대해 전격 허가취소를 결정했다.
봉화 물야면 가평리 주민들은 지난달 17일부터 봉화장날이 되면 봉화읍 내성4리 전통시장 주차장에서 기업형 축사 건립 반대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지난 17일 열린 집회에서 주민 6명이 삭발하는 등 대형 축사 건립 반대를 외치며 군 행정에 강력 반발했다.
주민들의 불만은 봉화군이 지난해 12월 29일 물야면 가평리 140-51번지 부지 6천592㎡에 건축면적 3천700㎡ 규모(사육두수 300여 마리)의 A축사 건립 허가를 내줬고 이어 지난 4월 22일 바로 옆 물야면 가평리 141-9번지 등 3필지 4천344㎡에 건축면적 2천140㎡ 규모(사육두수 200여 마리)의 B축사 건립 허가를 추가로 내주면서 불거졌다.
특히 주민 동의도 없는 대형축사 반대를 주민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불법 사실이 드러났다. A축사는 이모 씨, B축사는 권모 씨의 이름으로 허가가 났지만 실제 소유주는 C씨였기 때문이다.
주민들과 군청이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유자 C씨는 "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허가를 받았다"고 실토까지 했다.
현재 문제의 소유주 C(58) 씨와 건축사 D(45) 씨는 환경성 검토 없이 땅을 쪼개가며 편법으로 축사 건립 허가를 받은 혐의(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12월 29일 물야면 가평리 140-51번지 부지 6천592㎡에 건축면적 3천700㎡ 규모(사육두수 300여 마리)의 A축사 건립 허가와 지난 4월 22일 바로 옆 물야면 가평리 141-9번지 등 3필지 4천344㎡에 건축면적 2천140㎡ 규모(사육두수 200여 마리)의 B축사 건립 허가를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모든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허가취소는 청문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주민들은 "군의 허가 취소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면서 "감사계장과 건축계장, 감사실장 등이 참석한 실무자 간담회도 가졌다.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군청이 받아들여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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