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지난해 골프장 회원권 불법 모집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터불고 경산컨트리클럽(이하 인터불고경산CC)의 행정처분을 또다시 유예한다. 최종 결정은 다음 주 초 나온다.
경북도는 20일 오후 2시 경북도청 1층 회의실에서 인터불고경산CC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을 열었다. 이 자리에 최만수 인터불고경산CC 상무이사 등 관계자 2명이 참석했다.
인터불고경산CC 측은 "경북도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려고 노력 중이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할 테니 9월 말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6월 말에는 '영업정지'를 반대하는 종사자 200여 명의 진정서와 회원 설문조사 결과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행정처분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고, 다음 주 안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신기훈 경북도 체육진흥과장은 "현재 인터불고경산CC의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골프장 측도 시정명령을 이행하려고 노력한 게 눈에 보인다"며 "더욱이 골프장 임직원과 캐디의 생계를 고려해야 하고 회원들의 라운딩 제한 및 회원권 가치 하락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29일부터 KLPGA 대회 등 전국적인 대회가 열려 그 이후에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터불고경산CC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회원 수(500명)보다 더 많은 회원권을 분양했다'(본지 2015년 12월 12일 자 2면 보도)는 기존 회원들의 폭로로 홍역을 치렀다. 이에 경북도는 사실 확인을 거쳐 공식 시정 명령을 내렸다. 당시 경북도는 인터불고경산CC에 올해 2월 19일을 기한으로 '불법 모집한 37명에게 입회금을 돌려주고 회원 수를 500명 이내로 유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인터불고경산CC는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 이를 지키지 못했다. 경북도에 6월까지 시정명령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고, 경북도는 유예를 결정했다. 20일 현재 인터불고경산CC는 29명(완전 반환 19명, 일부 반환 10명)에게는 입회금을 반환했다. 아직 8명의 입회금 반환이 남아 있다.
최만수 인터불고경산CC 상무이사는 "9월 말까지 유예를 요구했지만 지금 경영 상황으로 봐서는 한 달 이내에 완전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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