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료 교수 비방 로스쿨 교수 항소심, 벌금 5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무죄 원심 깨고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이윤직)는 20일 교내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올려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대구 모 대학 로스쿨 교수 A(6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2014년 8월 소속 대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동료 교수가 공무 출장 중 성매매를 한 전력이 있고 보직을 맡을 당시 경쟁 교수에 대한 익명 투서를 작성해 음해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교수는 해당 교수 등 교직원 수백 명에게 같은 내용의 글을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의 성매매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에 대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며 토론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비보이 신화로 불리는 댄서 팝핀현준이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임하며 사과했다. 방송인 박나래는 전 매니저의 주장에 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