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형량 낮춰주겠다" 900만원 받은 법원 직원 징역형

파면 당하고 2,700만원 내놔야…검찰, 또 다른 직원도 수사중

법원 직원이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형량을 낮춰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해당 법원 공무원 외에 또 다른 직원의 연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판사는 지난달 3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지방법원 행정공무원 A(46)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은 A씨를 파면했고, 징계배상금 1천8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돼 불구속 기소로 재판 중인 C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해 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알고 지내던 선배를 통해 담당 재판부 등에 로비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 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

A씨는 또 검찰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B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대구법원 영장계 직원을 통해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확인한 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C씨에 대한 재판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검거되지 말라"며 숨어 지낼 것을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법원 공무원 신분으로 C씨의 양형과 관련해 장래의 구체적인 처분 내용까지 적시하면서 돈을 받는 등 공무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씨 외에 또 다른 법원 공무원의 연루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최근 A씨와 관계된 법원 공무원 2명의 위법 사실을 확인한 뒤 한 명은 기소하고 또 다른 직원은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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