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배치 설명회 시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장에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3명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은 황교안 국무총리 일행이 탄 미니버스를 트랙터로 막은 A(47) 씨 등 3명에게 28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이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성주 주민과 대화를 더 하고 가라는 뜻에서 총리 일행이 탄 버스를 가로막았다"며 "죄가 된다면 죗값을 받겠다. 다만 트랙터로 가로막는 것을 미리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환 대상이 된 또 다른 인물 B(24) 씨는 15일 군청 현관 앞에 서 있는 황 총리 등에게 접근하려고 경호인력 등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경찰관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의 진보단체 소속인 C(47) 씨는 황 총리가 주민 등이 둘러싼 미니버스에서 빠져나와 군청 뒤편 도로에 미리 준비한 검은색 승용차에 탔을 때 한 주민이 도로에 눕자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옆에서 잡아당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C씨 2명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성주경찰서와 경북경찰청 2곳에서 업무를 분담해 1차 소환 대상자 3명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3명 모두 혐의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며 "소환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성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 측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머리, 손, 가슴 등을 다친 사람이 있다"며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으며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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