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재단인 영광학원 종전이사 측이 현재의 임시이사 선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박영선 씨 등 영광학원 종전이사 3명은 22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선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종전이사 3명을 해임하고,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한 것은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고인 영광학원 종전이사들은 교육부가 자신들을 해임하고, 한부환 현 영광학원 이사장 등 7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2월 '임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시이사 선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구대 종전이사 측은 "이번 판결로 교육부의 영광학원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교육부와 홍덕률 총장 등은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대구대는 현 임시이사 체제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교육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이고 소송을 제기한 종전이사들의 임기 또한 지난해 10월 종료된 때문이다.
대구대 관계자는 "학교 운영 파행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기가 끝난 종전이사들이 학교로 복귀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법원이 임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을 한 만큼 현 임시이사 체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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