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에 욕을 적은 일명 '쌍욕라떼' 메뉴로 경남 통영 동피랑의 명물이 된 울라봉 카페는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한 카페가 메뉴를 표절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울라봉 카페가 감천문화마을 A카페를 상대로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왼쪽 사진은 올라봉 카페 쌍욕라테, 오른쪽 사진은 A카페 라테 [블로그 캡쳐]
2011년 동피랑 마을에 자리 잡은 울라봉 카페는 라테 우유 거품 위에 초콜릿 시럽으로 욕설을 적은 '쌍욕라떼'라는 메뉴로 유명해졌다.
주문한 손님에 맞춰 '화장실 다녀온 X', '살림에는 관심 없는 X', '작작 좀 드세요' 등의 욕 문구를 쓰는 커피로 자칫 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되레 "욕 한 번 시원하게 듣겠다"는 손님들이 늘어서며 대박을 친 메뉴다.
올라봉 카페 측은 2013년 특허청에 '쌍욕라떼' '썅욕라떼' '욕설라떼'를 상표 등록·출원했다.
울라봉 카페 대표는 고소장에서 커피 우유 위에 욕설을 적는 방식을 표절하는 것은 지적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를 당한 감천문화마을 A카페는 올해 초 문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A카페도 라테 우유 거품 위에 욕설을 적은 메뉴를 판매하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해당 카페는 그동안 울라봉 카페 측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뒤 간판을 몇 차례 바꿨지만, 영업은 계속해오고 있다.
해당 카페 측은 커피에 욕설을 적는 것이 독창적인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고, 통영과 부산의 지리적 거리를 들어 영업 방해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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