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 고수익 보장? "일단 의심부터"

저금리·불경기 악용 불법 수신업체 급증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금융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장기화하는 저금리 기조와 경기 부진을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투자자들을 노리는 것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들어온 유사수신업체(인허가'등록'신고를 거치지 않고 불특정다수에게 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걷는 업체) 제보 건수가 29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87건)의 3.4배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경찰과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업체만 올해 상반기 6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39건)보다 64% 늘어났다.

범죄 유형으로는 다단계 판매업체로 가장해 투자금을 뜯어내는 경우가 많았다. P2P(Person to Person : 개인간 직거래 방식의 금융) 대출, 크라우드펀딩(SNS를 이용해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 가상화폐 등 온라인 금융을 이용한 유사수신업체가 나타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많은 경우 투자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을 꼬박꼬박 챙겨주면서 신뢰를 쌓다가 이후 갖은 이유를 대며 돈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올 들어 유사수신 업체 제보가 대폭 늘어난 이유로 저금리'고령화'불황의 영향을 꼽았다. 불황 속 '쥐꼬리 예금이자'에 답답함을 느낀 이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데다, 은퇴'노후자금을 키워 보려는 이들에게 고수익 투자 미끼를 던진다는 것이다. 자칫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 탓에 신고를 꺼리다 보니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피해는 신고된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스피싱도 '불황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급한 돈이 필요한 이들에게 신용등급을 올려준다거나 편법 대출을 받아주겠다면서 돈을 뜯어내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36.7%에서 올해 상반기 68.9%로 대폭 늘었다. 대출 조건에 맞추려면 기존 대출금을 일부 갚아야 한다면서 사기범 계좌(대포통장)로 돈을 보내라고 유도하는 식이다.

다만,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면서 피해 자체는 감소 추세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작년 상반기 월 평균 261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22억원으로 5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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