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72) 씨는 최근 주행 중 차량 연료가 모두 소진돼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긴급 출동 서비스를 요청했다. 그런데 최 씨는 이날 긴급 출동한 담당자로부터 "긴급 주유 서비스는 연 2회만 가능하다. 이번에 사용하면 연간 이용 한도 1회만 남으니 유의하라"는 의외의 말을 들었다. 의아해진 최 씨는 그 이유를 물었고, "주유 서비스도 원래 5, 6회 가능했는데 이를 악용하는 소비자들이 적잖아 2회로 제한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 씨는 "보험사 편의만 생각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보험사의 비상급유 서비스를 악용하는 '얌체족' 탓에 보험사들이 서비스 횟수를 제한하면서 고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요 대형 자동차 보험사는 기름 소진이나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연 5회까지 무료 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2014년 9월 각 보험사는 급유 서비스에 제한을 걸기 시작했다. 2014년 8월 469차례에 걸쳐 890만원어치 급유 서비스를 이용한 남성이 사기죄로 구속됐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보험사는 긴급 급유 서비스를 손본 것이다. 현재 주요 보험사 12곳 중 5곳이 연 2회 이하로 긴급 급유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작 급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교외 지역 주민의 불편이 커졌다. 최 씨는 "교외 지역은 주유소가 일찍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긴급 주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가 간혹 있다"며 "그런데 서비스가 제한되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긴급 급유 조건이 좋은 보험사로 옮기자니 보험료가 더 비싸져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 종료 시기가 다가오면 '몇천원이라도 더 득을 볼까' 하며 기름이 충분한 데도 긴급 급유 서비스를 부르는 소비자가 많아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며 "교외 지역이나 주유가 불편한 지역 고객의 불편은 이해하지만 형평성 문제 등으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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