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이정환)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안동의 모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42)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초부터 올 초까지 자신의 형인 B씨가 대표로 있는 C회사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물 등을 팔아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모두 1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B씨와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한 것도 있고 일부는 B씨 몰래 돈을 빼돌린 것도 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B씨가 회삿돈 10억원을 횡령하고 7천t의 폐기물을 안동 낙동강변에 몰래 묻은 혐의로 구속되자 이 회사 대표 자리를 이어받았다.
한편 검찰은 B씨가 실형을 선고받자 재발 방지를 위해 안동시에 C회사에 대한 영업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안동시는 최근 영업정지 1개월 15일을 내리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특히 안동시는 앞서 이 회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대표까지 구속된 상태에서도 수천만원어치의 일감을 몰아줘 안동시와 이 회사와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확산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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