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택시협동조합이 확대되고 있다. 올 초에 이어 최근 택시협동조합이 잇따라 설립되면서 사납금제도와 열악한 근무조건 등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변형된 도급'무급택시 가능성과 조합원에 비용 전가 등 우려도 제시하고 있다.
'한국택시 대구협동조합'은 이달 15일 대구시에 설립신고를 마쳤다. 박계동 전 국회의원이 이사장을 맡은 이 조합은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출범했고, 같은 해 12월엔 포항까지 발을 넓혔다. 포항에선 출범할 당시 48대 택시를 보유한 기존 택시업체를 인수했고, 최근 대구에선 70여 대 규모의 한 택시업체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 2월 출범한 '대구택시협동조합'에 이어 대구에서 두 번째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택시협동조합은 109대로 시작한 뒤 6월 택시를 추가로 인수하는 등 현재 169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써 대구에는 200대가 넘는 협동조합 택시가 운행하게 됐다.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택시는 자금을 조합원이 분담하고, 이익을 배당받는 형태다. 배당을 주려면 택시 수입을 조합이 투명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사납금 제도가 없다. 또 조합원 각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택시 한 대를 여러 명의 운전기사가 운행해 근무 강도가 낮다는 이점이 있다.
일부에선 우려의 시선도 있다. 협동조합 택시 한 대로 두세 명의 운전기사가 영업한다. 이 경우 택시 주인인 조합원(출자자)이 임금과 연료비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 운전기사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도급'무급택시' 운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택시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료 인상분을 다른 조합원이 연대 책임져야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은 출자금을 낼 수 없는 기존 운전기사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며 "출자를 통해 경영권을 획득한 대표자가 수익은 챙기고 손해나 비용은 조합원에게 넘기는 편법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택시협동조합은 허가 사항이 아니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설립신고를 하면 시에선 접수'처리한다"며 "설립 후 애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한다면 지도'감독을 통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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