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릉 뱃길 싸움 승자, 2심에서 바뀔까

후포∼울릉 경업금지 약속 어긴 대아고속해운 1심서는 승소

포항~울릉 간을 운항하는 썬플라워호가 울릉 도동항에 정박해 있는 모습. 대저해운이 대아고속해운으로부터 항로를 매수하면서 썬플라워호는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최근 양측 간 분쟁으로 대아고속해운이 대저해운을 상대로 썬플라워호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대호 기자
포항~울릉 간을 운항하는 썬플라워호가 울릉 도동항에 정박해 있는 모습. 대저해운이 대아고속해운으로부터 항로를 매수하면서 썬플라워호는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최근 양측 간 분쟁으로 대아고속해운이 대저해운을 상대로 썬플라워호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대호 기자

포항~울릉 항로의 전 주인 대아고속해운과 현 주인 대저해운이 벌이고 있는 '뱃길 전쟁'(본지 21일 자 9면 등 보도)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 지금까지 알려진 양측의 사업 양도'양수 계약 내용과 경업(업권경쟁)금지 가처분신청 1심 판결문을 종합하면 일단 대아가 먼저 웃었지만 마지막 승자는 아직 장담하기 이르다.

현재 대아고속해운은 경업금지 계약을 위반했다. 경쟁 항로인 후포~울릉에 새 배를 투입하고, 대대적인 덤핑 공세를 펼치며 주중 증편 운항을 하고 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대저해운이 제기한 경업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대아고속해운의 손을 들어줬다. 기각 결정을 내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황영수)는 판결문을 통해 후포~울릉 항로가 경업금지 대상 항로라는 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후포~울릉 항로의 주중 증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양수양도 완료일이 아닌 계약시점으로 판단했다. 또 대저해운은 계약서상 경업금지 위반에 대한 위약금(20억원)으로 충분히 손실을 대비할 수 있기에 후포~울릉 노선의 주중 운항금지 가처분은 시급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경업금지 가처분 2심과 대아고속의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 향후 법정 대결에선 1심 결정이 뒤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아고속해운은 후포~울릉 항로에 파격적인 할인 공세를 펼치며 관광객들을 그러모으고 있다. 1심 법원은 통상적인 영업활동으로 판단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덤핑이다. 요금 할인 시 감독관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대아고속해운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업금지 가처분 2심에서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덤핑과 경쟁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한 호객행위 등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대아고속해운은 지난 2014년 2월 대저해운 측에 현금 124억원을 받고 포항~울릉 노선을 팔았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포항~울릉 노선을 판 지 한 달여 만에 세월호 사고가 터졌다. 사고 뒤였더라면 30억원에도 항로를 살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며 "대저해운은 2014년 세월호 사고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2년 연속 적자를 본 데 이어 이번에는 경쟁 항로 덤핑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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