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복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범칙금도 신용'직불카드로 납부 가능해진다.
경북경찰청은 28일부터 개정'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 같은 새 규정이 신설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복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새로이 생겼다. 그간 보복운전은 난폭운전에 비해 사고 위험성 및 처벌 수위도 높지만 행정처분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상대 차량을 추월해 고의로 급제동하거나 진로를 방해하고, 차량을 가로막아 내려서 위협을 하는 등의 보복운전은 그 수위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그간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교통범칙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바뀌며 1종 특수면허에서 대형견인차 면허와 캠핑용 트레일러 등 소형견인차 면허가 분리된다. 그동안 총중량 750㎏을 초과하는 캠핑용 소형 트레일러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특수(트레일러) 면허를 취득해야 했다.
한편 개정 시행 법에는 운전면허시험 등 부정행위자 응시제한 규정이 신설됐으며, 긴급자동차가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일반 운전자에게 양보를 유도하려고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하면 범칙금(4만~7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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