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 복무중 후임병 추행 대학생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하지만 해당 대학생은 복무 중 대대장 표창을 여러 차례 받는 등 모범적인 군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군대에서 후임병에게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올 2월 제대해 복학한 것을 고려해 A씨의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소속 부대 막사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 옆에 누워 모포를 함께 덮은 뒤 후임병의 신체 특정 부위 등을 만지는 등 2시간 30분 동안 강제 추행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후임병도 유사한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중'고교 시절 효행과 봉사 부문에서 모범 학생으로 표창장도 받았고, 군 생활도 모범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죄 경력이 없고 가족과 군대 동료, 지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에 대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며 토론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비보이 신화로 불리는 댄서 팝핀현준이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임하며 사과했다. 방송인 박나래는 전 매니저의 주장에 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