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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별감찰 첫 대상 우 수석, 사퇴 기회 놓치지 말아야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5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특별감찰에 착수했다. 특별감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014년 3월 신설된 제도이다. 청와대 수석이나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비위(非違)가 있을 때 실시하며, 제도 도입 이후 감찰에 착수한 것은 우 수석이 처음이다.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앞서 우 수석에 대한 감찰 실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점으로 미뤄 감찰은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감찰 대상은 우 수석이 지난해 1월 임명된 이후의 비위 행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부실 인사 검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아내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가족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우선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이 입대 전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된 뒤 유 의원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한 '아들 채용'과 '인사 검증 통과' 맞거래 의혹도 감찰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특별감찰관실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사실 확인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아들 보직 특혜와 가족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부실 인사 검증 등은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우 수석이 진경준 검사장을 통해 넥슨에 처가 부동산을 매각했다는 의혹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각 시점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전인 2011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의혹만으로도 우 수석이 사퇴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런 의혹들이 불거졌다면 인사 검증 자체를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 수석은 빨리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우 수석의 사퇴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새누리당 친박계에서도 사퇴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 수석 사태로 박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신임해준 박 대통령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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