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동창회비보다 많은 경조사비 형사처벌 대상

구체적인 사례 Q&A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식사비용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동안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졌던 사항들도 자칫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례의 해석을 놓고 합법이냐 위법이냐를 놓고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적용 대상

-사립학교 교원, 사보 제작자, 외국인, 프로축구 선수도 포함

▶김영란법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와 학교 법인, 언론사 등 3만9천965개 기관'단체에 적용된다. 사립학교는 각급 학교에, 사보 제작자는 언론사로 각각 포함되며 프로축구 선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구단에 속했을 경우에만 대상자가 된다. 이 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이 적용되나.

▶국회의원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에서 금지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서 제외된다.

◆부정청탁

-택시에 블랙박스 장착을 지원하는 법이 통과되자 택시 운전사가 기존 장착 차량도 지원해줄 것을 국회의원을 통해 국토교통부 담당 국장에게 요구했다면.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부정청탁이 아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15개로 제시하고 있으나 여기에 해당돼도 사회적으로 정당한 행위는 예외로 인정된다.

-토지 소유자가 요건상 어려운 걸 알면서도 담당 공무원에게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요청했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나 토지 소유자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담당 공무원도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다면 징계 대상이 되지 않지만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했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부정청탁 신고

-건설사 직원 두 명이 번갈아 가며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허가를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면.

▶김영란법에 따르면 두 번째 부정청탁부터는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각기 다른 사람을 통하기는 했으나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으로,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처분 대상이 된다.

◆금품수수

-지자체장의 동창이 이 지자체 입찰에 참여한 상태에서 지자체장 배우자의 행사에 후원금을 냈다면.

▶지자체장이 몰랐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되지 않으나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공무원이 자녀 결혼 때 초등학교 동창회로부터 회칙에 규정된 경조사비 100만원보다 많은 250만원을 받았다면.

▶친족이나 장기적 관계 등에 따른 금품 제공은 김영란법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동창회 회칙에 규정된 100만원을 뺀 나머지 150만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과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동창회 회장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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