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근절과 청탁문화의 개선을 위해 제정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사실상 '예외'로 인정돼 형평성 논란과 함께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다.
뇌물수수와 각종 이권개입 사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무기로 자신들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꼼수를 부렸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 원안에는 국회의원 예외 조항이 없었으나 정무위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슬그머니 집어넣었다.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셀프 구제'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현행 김영란법은 국회의원도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공익적 청탁'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받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공익적 청탁'과 '부정청탁'을 과연 어떤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미지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상 입법 로비를 금지하고 있는 터라 '공익적 청탁'과 구분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선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의 위헌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을 바로잡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언론'교육 영역이 공공성이 크다는 이유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법조문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재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다.
이에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비례)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의 '제3자에 대한 민원 청탁'을 부정청탁에서 예외로 규정한 부분을 법 시행일인 9월 28일 이전에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번 헌재 심사 대상에서는 빠져 있지만 국회의원 예외 규정, 농축산물 포함 문제 등은 반드시 법 시행 전에 개정이 논의돼야 한다"며 "비록 합헌 결정이 나오긴 했지만 상당수 재판관들이 흠결이 있는 법률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국회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른 시일 내에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7일 같은 새누리당 의원 21명과 함께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이라도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면 예외 없이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