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 9월 28일부터 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비문화, 민관 풍속도 등 사회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공무원을 비롯해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 이 법의 영향을 받는 관계자가 400만 명 이상 광범위하게 해당되면서 부정부패 근절과 접대 관행 변화로 우리 사회가 한층 맑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경북에서도 최소 20만 명 이상이 적용대상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소비가 위축되고 농수축산업'유통업'외식업계가 타격을 입는 등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도 만만찮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 3면
헌재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4개 쟁점을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쟁점별로는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규정한 조항,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각각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과 규제 행위 유형이 명확한지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각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은 김영란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존중하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 뿌리 깊게 박힌 부정청탁 관행과 부패, 접대문화 등이 개선되면서 세원과 경제가 투명해지고 사회 전반이 투명해지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가의 부패지수가 낮아지고 청렴도가 올라가는 등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이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당장 소비위축 등으로 내수부진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부정적 여파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특히 김영란법에 명시된 식사(상한선 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등의 제한에 따라 농수축산업, 유통업계, 화훼업계를 비롯해 식당과 술집, 골프장 등이 소비 위축 및 손님 감소에 따라 타격을 입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은 긍정'부정적 효과를 포함해 우리 사회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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