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종태 의원 부인 징역 1년 집유…20대 총선 첫 당선무효형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의 부인 이모(60'본지 5월 21일 자 2면 등 보도) 씨에게 김 의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다. 지난 4'13 총선 이후 첫 당선무효형이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신헌기 상주지원장)는 28일 열린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종태 의원의 부인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지기 전 다액의 금품이 살포됐고 그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이자 후보자의 부인인 피고가 유권자 매수행위 등 금품 살포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본인의 주장처럼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재철 전 경북도의원 등 일부 측근들에 의해 다량의 금품이 살포됐다는 것은 이미 김종태 의원 당선의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봐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 이 씨는 증거가 충분함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이 씨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새누리당 상주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회에 걸쳐 각 100만원씩 300만원을 제공했고, 또 올해 2월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해달라며 상주 주민 1명에게 300만원을 주는 등 모두 9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배우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법원에서 내년 3월 13일 이전까지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형량이 확정되면 상주군위의성청송에서는 내년 4월 12일 재선거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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