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9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접대 문화'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영란법은 교사를 포함한 공직자와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음식은 3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접대 비용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10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최근 8년간 최고 수준이며, 하루 약 270억원이 접대비로 나간 셈이다.
대다수 기업은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 술자리나 주말 골프 등 고가의 접대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신 비용을 줄인 건전한 방식의 실속형 접대(?) 문화가 자리 잡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접대 골프 대신 스크린 골프, 등산, 당구, 탁구 등을 함께 즐기는 식이다.
식사 문화로는 술을 시키지 않거나 식당 대신 카페에서 만나는 방법 등이 확산할 수 있다.
김영란법을 우회하기 위한 다양한 편법이 동원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예컨대 식사 금액을 3만원 이하의 여러 영수증으로 쪼개거나, 비용을 각자 부담하고서 리베이트처럼 우회해서 돌려주는 방법 등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선물 풍속도도 바뀔 전망이다. 김영란법이 당장 올 추석(9월 14∼16일)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백화점 업계는 5만원 이하 선물세트 물량을 기존보다 20∼30% 늘리며 사전 대응에 나설 분위기다.
한우나 굴비는 5만원 이하 상품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키위 같은 수입 과일이나 건식품, 가공식품, 공산품 위주로 5만원 이하 상품이 새롭게 등장하는 등 이른바 '김영란법 선물세트'가 매대로 나오고 있다. 지역 백화점 관계자들은 "백화점마다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법 상한액을 넘지 않는 실속형 선물세트를 앞다퉈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업계는 매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기존 백화점 선물세트는 5만원 이상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추석 선물세트 매출에서 5만원 이상 세트 비중이 85%를 차지했고, 5만원 이하는 15%에 불과했다.
유통 전문가들은 "백화점 업계에서 김영란법이 현행대로 시행되면 단기적인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2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하반기 소비심리를 지피는 첫 단추가 추석인데, 김영란법 시행이 전반적인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까 걱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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