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31일 일본 등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 수입된 석탄재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입 고철에 한해서만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 석탄재는 시멘트 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업체에서 제출한 방사능 비오염 증명서를 근거로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감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방사성 오염 여부 검사 대상에 석탄재와 철강슬래그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자재가 국내 건축 재료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방사능에 오염된 석탄재로 시멘트를 제조하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가 제기됐다. 기존 수입 고철 외에 석탄재와 철강 슬래그도 감시 대상에 넣어 안방까지 들어온 피폭 위험을 폭넓게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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