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부정청탁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예외로 두는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시민단체와 상급 노조, 변호사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농'축'수산물을 예외규정으로 두는 것에는 부정적이었다.
31일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24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한 19명 중 9명(새누리당 6명'더불어민주당 2명'국민의당 1명)은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청탁 예외조항'을 없애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한다는 의견은 6명(새누리당 2명'더민주 2명'국민의당 1명'정의당 1명)이었다.
'기타' 의견을 밝힌 나머지 4명(새누리당 2명'더민주 2명) 가운데 1명은 일단 법 시행 후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해당 예외조항을 없애면 국회의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의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한 정무위원의 과반(10명)이 국회의원 예외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대다수는 '국회의원 예외조항'을 삭제하면 국회의원들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정무위 의원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넓혀 시민단체와 변호사, 상급 노조도 포함시켜야 한다는데는 찬성의견이 우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의 김영란법 개정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 등을 적용 대상에 넣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10명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5명에 그쳤다. 나머지 4명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과도할 수도 있겠으나 이들 직군도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법의 취지와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포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농'축'수산물을 예외규정으로 두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는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 대다수가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무위 19명 가운데 10명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소속 정당별로는 여당이 5명, 야당이 5명(더불어민주당 4명, 정의당 1명)으로 여야 간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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