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도요금의 이체수수료 면제 은행이 1일부터 5곳으로 늘었다.
31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DGB대구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수도요금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1일부터 대구'농협'기업'우리'신한 등 5개 은행으로 확대 시행하고 이체수수료도 전액 면제해 준다. 이체 시 발생되는 송금 수수료를 전액 시비로 부담한다.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는 지난 2009년 1월 대구은행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했다. 그동안 다른 수납 방법에 비해 이용률이 낮고 은행과 중개업무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이용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확대'시행이 어려웠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인터넷 뱅킹을 활용해 각종 공과금을 결제하는 시민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올해 3월 수도요금 가상계좌 이용률이 많은 5개 은행과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전산개발을 완료해 이달부터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게 됐다.
특히 고지금액과 입금액이 반드시 일치해야만 납부가 가능하도록 수납체계를 개선했다. 종전에는 고지금액과 입금액이 일치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해 고지금액보다 많게 적게 또는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타인 계좌로 잘못 입금하는 사례가 많아 수납 정정에 따른 민원이 잇따랐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이체수수료 면제 은행을 5개 은행으로 확대했다. 이용률이 점차 늘어나면 타 은행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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