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35)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되레 무고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고소 여성 A씨에 대해 이 씨를 무고한 혐의(무고)로 지난달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이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뒤집고 무고 혐의를 시인했지만, 4차례 이어진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영장을 신청했다. 또 성폭행 피소로 배우인 이 씨가 유'무형적 피해를 크게 봤다는 점과 무고죄 형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중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이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같은 달 15'22'23'26일 4차례 경찰에 출석했고, 26일 4차 조사 때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 그동안 A씨는 이 씨, 지인과 지난달 12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 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씨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면서 성폭행 혐의를 강력 부인해왔으며, 피소 이틀 뒤인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이튿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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