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대상자 3천 명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발표 후 즉각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여 양측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1일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을 위한 마무리 작업 중이며 결과는 3, 4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청년수당과 관련해 협조를 구한 뒤로 발표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각료들에게 직접 사업 취지와 필요성 등을 설파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갈등으로 청년수당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려는 노력이지만 상황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를 발표하면 곧바로 대응해 수당지급을 막는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시가 대상자를 특정하는 것을 행정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계획대로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직후 바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정명령을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어서 직권 중지'취소 처분을 내려 실제로 수당이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직권 취소 처분을 내리면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일단 중단해야 한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통보받은 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복지부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사업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 기간 멈춰 있게 된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 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취'창업, 역량 강화, 진로 모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90억원이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수당 신청자는 약 6천300여 명으로 지원 대상자인 3천 명의 2.1배에 달했다.
청년수당 신청자의 평균 나이는 만 26.4세이다. 신청자들은 주로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지원하지 않는 어학원과 자격증 시험, 취업 관련 시험공부 같은 역량 강화 활동을 목표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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