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 후 1년 이내에 제작사 입고 수리가 필요한 수준의 결함이 4차례 이상 반복되면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은 구입일로부터 1주일 안에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 차량을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승객 안전 등과 관련된 중대결함이 3차례 이상 반복 발생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소 입고 수리가 필요한 정도의 일반결함이 4차례 이상 반복되거나 ▷중대결함 및 일반결함으로 인한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해도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규정은 같은 부위에서 4차례 이상 중대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했고, 일반결함은 아무리 여러 번 수리를 받아도 교환'환불이 불가능했다.
전자카드 및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소비자가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 철회 요청을 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1만원 초과 상품권은 소비자가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1만원 이하 상품권은 소비자가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다음 달 17일까지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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