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를 받은 우즈베키스탄 피의자가 구치감(간이수용시설)에서 달아났다가 붙잡히기까지 경북 김천시민 제보가 빛났다.
우즈베키스탄인 율다세브자물(31)이 경북 김천시 삼락동 대구지검 김천지청 내 구치감에서 도주한 것은 1일 오후 3시 58분께다.
교도관 1명이 그를 검찰청사에 데려갔다가 구치감으로 온 뒤 수갑과 포승줄을 풀어주는 순간 교도관과 창살을 밀치고 달아났다.
정작 그가 도주한 사실을 경찰에 가장 먼저 알린 것은 김천지청에 볼일을 보러 온 주민이었다.
도주사건이 발생한 지 1분 만인 오후 3시 59분에 경북지방경찰청 112상황실로 한 주민이 도주사건이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김천경찰서는 즉시 출동했다.
김천교도소측은 이보다 늦은 오후 4시 2분에 경찰에 수배협조를 요청했다.
비록 바로 붙잡지는 못했으나 주민이 신고한 덕분에 1분이라도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주범을 붙잡는 데도 주민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율다세브자물은 경찰과 교도소 직원이 김천지청 인근 달봉산 주변을 수색에 주력할 즈음엔 이미 산을 넘어서 김천 시내로 들어섰다.
해가 넘어가면서 자칫 검거가 어려워질 뻔한 순간 한 시민이 오후 9시 32분께 "평화동 '○○월드'에서 도주범으로 보이는 사람을 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오후 9시 40분께 평화동 골목길에서 율다세브자물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그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구지방교정청은 도주사건이 발생한 뒤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고 공개 수배했다.
이에 따라 제보한 시민은 심사를 거쳐 현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대구교정청 관계자는 "시민이 제보해서 검거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한 검거 경위 등을 파악하고 결정적인 제보였는지 조사해 현상금을 줄지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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