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 대출자가 중도상환을 하면 모집인이 받은 수당을 반납해야 한다. 수당이 더 높은 고금리 대출을 유치하려고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의 부당한 대출모집인 운영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은 자영업자들에게 금리는 더 높지만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다며 다른 저축은행의 고금리 신규 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해왔다. 더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해서다.
한 저축은행은 대출금리가 19% 이하인 대출 모집 시 대출모집액의 4%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19%를 넘는 경우 5%를 줬다.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이 지난해 수당으로 받은 금액은 1천578억원에 달했다. 모집 수수료율은 평균 2.6%였다. 지난해 모집인을 통한 저축은행 대출 실적은 6조2천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2%(2조6천억원)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모집인이 대출금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면 더 많은 수당을 주는 관행을 바꾸는 등 모집수당 지급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모집인에게 대출부실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도 바로잡기로 했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모집인을 통한 대출에서 연체나 부실이 발생하면 기간에 따라 모집수당의 일부 또는 전액을 토해내도록 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여신심사를 소홀히 한 책임은 모집인이 아니라 저축은행이 져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는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부실화해도 모집수당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부실 책임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대출모집 계약 조항이 금지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8개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만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9월까지 운영해 대출모집인 운영 관행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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