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위조서류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 32개 차종에 대해 2일 인증 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내에서 차량을 판매하려면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날 환경부가 불법 인증 차종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면서 판매정지로 이어졌다.
처분 대상은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천 대다. 이 가운데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 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됐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과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12만6천 대)을 합치면 20만9천 대에 이른다. 이는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30만7천 대의 68% 수준이다.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천 대에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아우디 A5 일부 모델(2014~2016년 5천800대 국내 판매 추산)은 환경부가 2015년 10월 도입한 수시검사 때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수시검사 불합격을 통보하고, 구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에 신형 소프트웨어로 변경하도록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인증 취소된 차량을 다시 인증 신청할 경우 서류검토에 더해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우에 따라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폭스바겐이 이번 처분에 반발해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민간법무법인을 추가 선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행정소송(본안)에서 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해 1개 차종당 상한액 100억원의 과징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인증 취소'판매정지는 소비자가 이미 구입한 차량과는 무관하다. 다만 앞서 디젤게이트를 겪은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의 중고거래가 이미 줄어든 만큼, 이번 인증 취소 대상 차량의 중고 가격 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 측은 인증 서류와 관련한 정부의 지적사항을 신속히 해결한 뒤 다시 인증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홈페이지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환경부가)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환경부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대응 방안을 고찰하고 고객과 딜러, 협력사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