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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9월 시행 김영란법, 고치려 들기보다 새로운 기회 삼아야

9월 28일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 속에 이를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한도 이상의 값비싼 선물이나 고가 식단이 아니더라도 경쟁력을 갖춘 상품과 식단 개발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법 시행의 근본 취지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청렴사회 구현인데다 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높아 적응을 위한 모두의 변신 노력은 피할 수 없고 바람직스럽다.

우선 법이 시행되면 5만원이 넘는 선물은 주고받을 수 없다. 추석을 앞두고 벌써 농수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농어민이나 관련 업계가 그 이하의 실속형 중저가 선물 준비를 서두르는 까닭이다. 비교적 비싸지 않은 농수산물이나 이를 가공하는 식품업계의 적응 노력이 특히 돋보인다. 이들은 특정 축산물 분야와는 달리 법을 어기지 않는 선물용 상품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분석한다.

경북 안동의 한 특산품 생산업체는 판매 중인 5만원이 넘는 상품의 포장 내용을 조정해 팔 계획이고, 충남 보령의 김 생산공장은 대부분 5만원을 밑도는 상품을 준비 중이다. 경기도에서는 여러 특산물을 골고루 섞은 선물상품을 개발하되 가격도 5만원 이하로 맞추고 있다. 전북의 특산물 생산업체는 비교적 중저가의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오히려 법 시행에 따른 특수까지도 기대하고 있다.

3만원 이상의 식사가 금지되는 식당가의 변신도 시작됐다. 소위 '영란세트'라 불리는 식단 마련과 같은 자구책으로 손님을 끄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식당가의 변화는 당연하다. 농수산물 업계의 자구노력처럼 이는 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올바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당장 눈앞의 타격은 분명할 것이다. 하지만 제도 정착과 부패 없는 사회라는 법 실현의 값어치는 헤아릴 수 없다.

썩지 않은 건강한 사회는 국민의 꿈이다. 헌재가 우리 사회의 부패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의지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도 그래서다. 2일 대통령의 "법 시행으로 우리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장 잠재력도 개선될 수 있다"는 강조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젠 제도 정착에 모두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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