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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청년수당 시정 명령…서울시 지급 강행으로 맞서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수당 관련, 서울시에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수당 관련, 서울시에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결국 시정명령이라는 강경책으로 맞섰다. 하지만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일, 대상자 3천명을 선정해 첫 활동비를 지급했다.

복지부는 수당 지급을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하면서 사업 진행을 중단시키는 직권취소 조처를 내릴 방침을 밝혀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4~15일 청년수당 신청자에 대한 정성·정량 평가를 거쳐 대상자 3천명을 최종 선정하고 3일 오전부터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천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 그러자 복지부는 즉각 청년수당 집행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서울시에 내렸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데다, 협의기준에 맞지 않아 복지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4일 오전 9시까지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은 169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그 지자체장에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논란이 된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 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 90억원을 들여 청년 3천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점차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청년수당 사업을 놓고 서울시는 작년 11월 정책 발표 이후 복지부와 9개월 동안갈등을 빚고 있다. "청년들에 대한 현금 지원은 실업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아니고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주장이다.

이번 복지부의 처분에 대해 지자체장이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통보받은 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만약 직권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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