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방부가 국가지정문화재까지 파괴하면서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드가 들어설 성주 성산포대 주변은 국가지정 사적 제86호로 지정된 성산동 고분군 321기가 있다.
또 성산포대 주변에는 국가사적 제91호였던 성산산성이 있었지만 성산포대가 설치되면서 1966년 12월 31일 국가사적에서 해제됐다.
성산포대는 성산동 고분군으로부터 500m 이내에 있어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구역 내에 있다. 제1구역은 개별심의 구역으로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해야 하며 공사를 할 경우 매장문화재 조사와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야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학계 전문가들은 "소중한 문화유산이 사드 배치로 인해 또다시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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