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2억 4천400여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직원 급여와 사무소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9일 이러한 혐의로 이 의원과 그의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후 같은 달 17일 이 의원의 통영 사무실과 고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보좌진 월급 등을 빼돌린 정황이 담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이 의원 소환조사에 대비해 왔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