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돋보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해야

양도 차익 따라 최고 48% 세율 적용…매물 부족으로 인한 거래 부진 어어져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도입하고, 2007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도 60%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가 침체되자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도입 10년 만인 2013년도에 폐지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2009년부터 이를 유예, 2015년 양도분까지는 기본세율(6~38%)을 적용하며 완화했다.

하지만 주택에 대한 규제 폐지와는 달리 올해부터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38%)에 10%를 가산한 세율이 적용된다. 즉,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나 잡종지 또는 부재지주 농지, 임야 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로 부과 적용한다.

여기에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의 취득기산일을 2016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여 앞으로 3년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결국 없어지게 된다.

기본세율에 10% 세율을 가산하여 16~48% 세율이 구간별로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배제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토지시장에 매물 공급이 어렵게 된다. 이는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부분 농지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돼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는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따라 최고 48%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여기에다 지방소득세 10%인 4.8%를 가산하면 최고세율은 무려 52.8%가 매겨진다. 따라서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매매하려고 해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세 세수 또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이후 전국 땅값 변동률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고, 토지시장은 매물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거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어 토지거래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당분간 땅값이 상승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토지시장에 가수요가 사라져 부동산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도 과거 토지에 대한 투기 붐이 일어날 때 도입했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문제점이 많다고 본다. 정부는 불필요하게 보유한 토지는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토지시장의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그래야 실수요자들이 필요한 토지를 쉽게 구입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고, 거래가 활성화와 함께 가격이 안정돼 왜곡된 토지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