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여경 샤워장을 엿보려다 발각돼 사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기동대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한 달 넘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지방청 소속 기동대 소속 A(32) 순경이 여자 샤워장을 들여다보려다 들켰다. 당시 여자 샤워장에는 다른 부대 소속 B(34) 경장 혼자 있었다.
B경장은 누군가 3m 높이의 창문틀에 손을 짚고 올라오려는 소리가 나자 고함을 질렀다. A순경은 샤워장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달아났지만 기동대 측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순경을 추궁하자 자백했다. A순경은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한 달 넘도록 상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첩보를 입수한 지방청 청문감사관실이 감찰조사를 벌였고, 관리 소홀과 보고 누락 등의 책임을 물어 기동대장 등 3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다만 A순경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B경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손부식 대구경찰청 감찰계장은 "A순경이 몰카를 촬영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쳐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었고, 이미 사직해 징계를 내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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